운전을 하다 보면 익숙한 길이라도 나도 모르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뒤늦게 과태료에 관한 고지서가 배송되는데요, 뒤늦게 아는 것보다 미리 알면 그나마 마음이 덜 아프니 오늘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차 등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합니다.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 단속자 | 벌점 |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 | 벌점 없음 |
범칙금 | 교통 경찰관 |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봤으니 상위의 자료 이미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인데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으로 60,000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전에 납부할 경우 20% 경감되어 56,000원, 사전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70,000원입니다.)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에서 "미납 내역 조회"→"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무인 단속 내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무인 단속카메라 장비와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써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전통지이며 1차 기간 내에 미납된 과태료입니다. 또한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관할관서와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보기에서 발송될 고지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범칙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왼쪽의 메뉴에서 미납과태료와 미납 범칙금 등 기타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로 10일 안에 납부를 하면 20% 경감되어 좀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현금(계좌이체)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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